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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0만원 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구비서류

by 줄무늬꿀벌장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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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0만원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몰리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빠르게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9세~34세의 청년으로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합니다.

 

소득분위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있으니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복지로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단,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난민인 경우 : 난민증명서

。기타제출서류(선택)

-사실혼, 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그 외 기타 서류

 

⊙온라인 신청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청년(미혼) : 청년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 ·모 및 배우자의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 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①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②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그 외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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